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79조
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
제80조
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
제81조
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
제81조의2
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
제81조의3
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
제82조
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
제83조
금전차입 등의 제한
제84조
이해관계인의 범위
제85조
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
제86조
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
제87조
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
제88조
성과보수의 제한
제89조
의결권행사의 제한 등
제90조
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
제91조
의결권행사의 공시 등
제92조
자산운용보고서
제93조
수시공시의 방법 등
제94조
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
제95조
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
제96조
파생상품의 운용 특례
제97조
부동산의 운용 특례